
제목 | ★ 2018학년도 학생자치회 임원단 선출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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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준형 |
조회수 | 687 |
등록일 | 2017-12-19 |
내용 | 2018학년도 보평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임원단 선출 계획 1. 학생자치회 목표 ▪ 보평 학생자치회는 학생들이 행복하게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보평 학생자치회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나 특기 및 관심 활동들을 민주스럽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고자 합니다. ▪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학생 대표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2. 세부 계획 가. 임원단 선출 계획 1) 선출 시기 : 따로 공고하는 선거일정에 따릅니다.
2) 선출 내용 : 학생자치회 회장 한 명(6학년), 부회장 네 명(5학년 남녀 1명씩, 6학년 남녀 1명씩)
3) 선거 참여인 : 기준 학년도 학기에 4~6학년에 다니고 있는 보평초등학교 학생 모두에게 투표권이 있습니다.
4) 후보자 자격 및 추천 ① 우리 학교에 두 학기 이상 재학하고 있는 5~6학년 학생이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습니다. ② 출마를 원하는 후보자는 정해진 날짜와 시간 안에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후보자 추천서’, ‘후보자 자기소개서’를 선거 관리 위원장에게 정해진 시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후보자 등록신청서’에는 거짓 없이 솔직히 정성껏 기록하여야 합니다. ④ ‘후보자 추천서’에는 4~6학년 학생 스물다섯 명 이상에게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⑤ 학생자치회 활동에 빠짐없이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월요일=자치회의 날, 중간놀이시간)
5) 선출 방법 ① 투표 실시 전에 회장 후보자 토론회를 실시합니다. ② 투표 실시 전에 입후보자의 소견 발표 기회를 한 번 가집니다.(방송연설 또는 직접연설) ③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합니다. ④ 피선거권 자격은 기준 학년도 학기에 본교 5, 6학년 재학생으로 합니다.
6) 제한 사항 ①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규정 위반으로 3번 경고를 받으면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하며, 다음번 선거에도 출 마할 수 없습니다. ② 선거법 위반 사항 ⑴ 다른 후보에 대한 거짓이나 비난, 야유, 위협을 하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⑵ 학생들에게 선심성 선물을 주거나 주겠다고 약속하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⑶ 선거 전과 선거 후에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음식물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⑷ 선거 관련 홍보물을 훼손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⑸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사이의 신체 충돌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⑹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⑺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을 선거운동에 참여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⑻ 그밖에 올바르고 공정한 학생선거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③ 위 사항에 대해 선거가 끝난 뒤에라도 밝혀지면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당선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에는 차점자를 당선인으로 지명합니다. 나.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과 하는 일 1) 위원 수 : 위원장(6학년), 부위원장(5학년), 위원(학급대의원), 자치위원 등 10명 이내 2) 하는 일 : 공고 및 추천서 교부와 접수, 참관인 명부 접수, 기호 추첨 및 표어 포스터 게시 위치 안내,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 준비 및 진행, 개표 결과 발표 다. 선거 일정 1) 등록마감 및 번호 부여 ① 선거관리 위원회에 선거일정에 맞게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후보자 추천서’, ‘후보자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별도의 번호 추첨은 없으며, 후보자 등록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2) 선거 홍보물 게시 ① 기간 : 따로 공고하는 선거일정에 따릅니다. ② 장소 : 1층 게시판, 4층 학생자치회 게시판 ③ 선거벽보 : 후보마다 4절지 두 장씩 준비(사진과 기호 꼭 넣기) 3) 선거 후원단 ① 후원단은 선거 운동원으로 수업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순회 유세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홍보용 피켓은 후보마다 네 개까지 사용할 수 있으되 교실 방문은 할 수 없습니다. ③ 후원단 인원은 최대 4명까지로 합니다. ④ 학교건물 안에서는 소리를 내며 유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홍보물을 들고 서 있거나, 지나가는 것은 허용) 4) 합동 소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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