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결석계 양식(2019.11 수정) |
---|---|
이름 | 전경남 |
조회수 | 3342 |
등록일 | 2018-12-31 |
내용 | *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만 3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결석계를 제출합니다. *결석계 제출시에는 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고, 부득이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투약봉지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결석의 정의 :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1) 결석의 종류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집에서 요양한 경우는 학부모 확인서나 담임확인서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② 미인정 결석 - 담임교사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통보하였더라도 타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예)학원수강(예술․체육계포함)으로 인한 결석, 교외체험학습 허가기간(20일)을 초과한 결석 ③ 기타 결석 -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생리통이 극심한 여학생의 경우, 학생생활기록부 훈령 별표8(출결상황 관리) ‘조 나목’7)항에 의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인정 결석입니다. *지각, 조퇴의 경우 종류별 처리방법은 결석과 동일하게 처리 |
첨부파일 1 | 2019 결석계 양식(출력용).hwp |
첨부파일 2 | 2019 결석계(수정).hwp |
첨부파일 3 | 질병결석학부모확인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