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모목적 가. 보평 혁신교육의 지나온 10년을 발판으로 다가올 미래 교육의 10년을 계획하고 준비할 역량있는 학교장을 공모하기 위함. 나. 혁신학교로서의 비전을 공유하고 역동적 학교문화를 이끌어 가며,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다.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협력으로 활기찬 학교, 행복한 교실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함. 2. 임용기간 : 2021. 3. 1. ~ 2025. 2. 28.(4년) 3. 공모방법 교장공모 응모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본교 교장공모심사위원회 심사 및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심사를 거쳐 적임자를 3배수 추천하고 교육지원청의 심사 실시, 학교 공모교장심사와 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 결과 점수 합산(1차50%,2차50%)으로 최종순위 결정하여 교육감에게 추천하면 교육감이 최종 선정함. 4. 기본자격 및 공모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의한 정년 해당자는 응모할 수 없음),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교장자격 미소지자)로서 교장임용 예정일(2021.3.1)기준으로 당해 학교에서 4년 동안 재임이 가능한 자. (다만, 교감 중 교장자격증 소지자로서 처음 임용되는 경우 임용 예정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는 지원 가능) 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4대비위로 인한 징계처분자와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는 지원불가 라. 보평초 혁신교육의 철학을 공유하고, 혁신학교의 문화와 시스템, 학생중심 창의적 교육과정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자. |